‘37명 성관계 몰카’ 기업 회장 아들, 징역 1년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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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0:56 조회 5,404 댓글 0본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경기도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총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서 B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이후 2021년 12월 구속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이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B씨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C씨의 경우 A씨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고 사건 공론화에 상당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ttp://v.daum.net/v/2023042807230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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