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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8회 작성일 23-06-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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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등에서 250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했다며 전세사기 신고가 접수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최소 43채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집주인은 현재 파산신청을 한 상태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모씨는 지난 2월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250채를 소유한 부부와는 또 다른 인물이다.

지씨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있다.

최근 동탄신도시 내 대규모 전세 사기 의심 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대응책 마련 등을 논의 중이다.

실제 한 전세세입자 카페에는 동탄신도시 한 부동산에서 250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A씨 부부 명의 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 B씨와 대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A씨로부터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작성됐다.

A씨 부부는 오피스텔 등 주택 250여채를 소유해 B씨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 주장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도 최근 집값 하락 등 요인으로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어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다른 공인중개사로 명의가 이전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들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피해 규모 등을 파악 중"이라며 "최근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5703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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