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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 확정..JYP "선처 없다"[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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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5-01-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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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 게재한 악플러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해당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http://naver.me/FgvF23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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