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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막았더니, 환경미화원 월급 80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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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23회 작성일 23-06-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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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이 곧 끝나면 (원청이 주는) 직접 노무비를 그대로 다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월급이 세전 39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세금 떼면 34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고요.
식대도 하루 7,000원씩 14만 원을 별도로 받기로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허용민(52·가명)씨는
다음 달부터 입사 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몫의 임금을 다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세전 308만 원이던 월급이 80만 원 넘게 인상되고 식대를 따로 받기까지, 그는 꼬박 1년을 싸웠다.
용역업체의 중간착취 없이 원청이 준 노동자 몫(직접 노무비)을 온전히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떼어먹는 것이 당연한 곳에서는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공무원이 관리·감독했다면 없었을 일”


“처음에는 사측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구청이 관리를 제대로 안 했구나’ 싶더라고요.
원인은 구청이 제공했어요.” 허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만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지자체가 용역업체의 임금지급 명세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씨는 “구청에서 한 달치 계약금을 업체에 주고는 회사에서 (월급을 허위로) 짜맞추기 해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됐는지 확인을 안 했다”며 “구청이 ‘너희(업체)가 알아서 다 해라’ 하니까
업체 사장들은 손대기 좋은 인건비를 빼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이 용역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만 믿고 

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는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은 용역업체하고만 이야기를 한다.
노동자들은 아예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구의원과 노조의 조사로 폐기물 업체의 횡령과 비리가 대거 드러났음에도
울산 중구청과 동구청은 이 업체들과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허씨는 “누가 봐도 뻔한데 구청은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원청이 민간업체였더라도 하청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시정 조치를 했을 텐데,
구청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나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전문 출처로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7460005489?130122842463&did=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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