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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일에 왜 끼어드는데 XXX"…장인에게 수차례 욕설 전화한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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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회 작성일 25-0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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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230114n02416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47분쯤부터 자신의 집에서 장인인 B씨(68)에게 전화해 ‘이 XXXX’, ‘전화해 XX야’, ‘딸 일에 왜 끼어드는데 XXX야’ 등의 욕이 섞인 말을 했고, 다음 날 0시 26분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화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딸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B씨로 인해 A씨와 배우자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 이혼하게 돼 이를 따지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한 것이어서, A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을 부여받고 별거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그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약 1년이 지난 시기 밤에 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한 차례 경고에도 다시 전화해 욕설을 했다”면서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더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음에도 계속 통화를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왜 이혼중인지 알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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