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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3년 열애 끝 재혼+출산"…송중기, 부모-소속사도 놀란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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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21회 작성일 23-08-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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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30131070439884?x_trkm=t
송중기의 재혼에 온라인은 발칵 뒤집혔고, 비하인드도 속속 공개됐다.

일단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3년 정도로 밝혀졌다. 송중기가 영화 '로기완' 출연 당시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3년 가까이 열애 중이라며 동료 배우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신접살림은 이태원에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2016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200억원에 달하는 300평대 대저택에서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지난해부터 동거해왔고, 장인 장모도 한국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다만 케이티가 영국인이고, 송중기가 최근 영국 BBC 관계자와 미팅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영국에 신혼집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속사 측도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신혼생활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의 부모는 아들의 재혼과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송중기의 부친 송용각 씨는 침묵을 유지했고 모친은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어쨌든 송중기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게 됐다. 그는 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꿈꾸는 삶은 가족을 꾸리는 거다. 배우라는 특수 직업 때문에 가족과 직업 안에서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놀겨한다. 궁극적으로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고 밝혔던 바 있다.

송중기는 출산 후 다문화가정 혜택도 받게 된다. 2020년 5월 신설된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르면 송중기의 아이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 유치원 지원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송중기가 억대 출연료를 받고 수백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스타이기는 하나 이와 관계없이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교 진학 시에는 특별전형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취업 시에도 가산점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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