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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만든 공무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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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68회 작성일 23-06-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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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SBS가 단독 보도한 일명 '성남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파문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판사 임혜원)은 오늘(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9년 작성된 문건은 일명 '성남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로 지난해 8월 SBS가 최초로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29896&plink=TWEET&cooper=TWITT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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