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도 '깡통'..1명이 보증금 20억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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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6건의 전세임대 계약을 한 집주인 1명이 20여억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 제출 받은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 사고액만 74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LH가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돼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A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8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B씨 또한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부산 금정구 전세를 포함한 C씨 역시 3억4000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또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의 규모가 증가했다. 2018년 보험료 총액 126억원, 건당 13만5000원을 납입했으나, 2020년에는 총액 228억원, 건당 17만8000원을 냈다.
http://news.v.daum.net/v/20211011113625657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 제출 받은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 사고액만 74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LH가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돼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A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8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B씨 또한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부산 금정구 전세를 포함한 C씨 역시 3억4000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또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의 규모가 증가했다. 2018년 보험료 총액 126억원, 건당 13만5000원을 납입했으나, 2020년에는 총액 228억원, 건당 17만8000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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