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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유출 의혹에…유튜버 고소했지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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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97회 작성일 23-06-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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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구혜선(39)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이진호(41)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구혜선은 지난해 5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혼한 배우 안재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확인되지 않은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으며, 진술서가 구혜선에게 나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유출 과정과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 이진호 씨를 고소했다.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불송치 결론을 내리자 구혜선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3개월 간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http://news.nate.com/view/20221130n07376?mid=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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