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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2만원만"…전세사기 피해 20대 사망 전 생활고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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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6 15:06 조회 2,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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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884087?sid=10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숨진 20대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A(26)씨의 발인식이 전날 인천시 미추홀구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A씨는 125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그는 사망하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원만 보내달라"고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수도 요금 6만원도 제때 내지 못해 단수 예고장을 받았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 등지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2019년 6천8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마련했다가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에는 2019년 당시 1억8천만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지난해에는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다.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A씨가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금은 3천400만원뿐이었고, 나머지 5천600만원은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었다.

전날 발인식에 참석한 전 대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는 올해 초에 대책위 활동을 하다가 생업 때문에 이후에는 못 나왔다"며 "최근까지 매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에서도 보증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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