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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코뼈 부러질때까지 폭행한 남성…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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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1 13:51 조회 2,5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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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상해‧폭행‧협박‧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이별을 통보하는 전 여자친구 B씨(28)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절당하자 촬영해 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상을 삭제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며 B씨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카페로 불러냈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이 찢어졌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 손상시킨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의 바람을 의심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472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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