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입사동기에 축하 대신 흉기 살해… 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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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주식 대박’을 터트린 옛 동료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증권사 입사 동기로 재직 시절 가장 친한 동료 사이였고, 피고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강도살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사망해 쓰러진 피해자를 망치로 수 차례 내리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가장해 주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며 “사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는 등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하고 철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주식 대박’을 터트린 옛 동료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증권사 입사 동기로 재직 시절 가장 친한 동료 사이였고, 피고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강도살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사망해 쓰러진 피해자를 망치로 수 차례 내리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가장해 주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며 “사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는 등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하고 철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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