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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적장애女 성폭행한 男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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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42회 작성일 23-12-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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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21219160500269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임에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보복에 대한 우려와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한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박무영 김승현 이상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작년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112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이를 제압하고 성폭행했다.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합의 하의 성관계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 이유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며 B씨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면제했다. 또 B씨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할때 취업제한명령을 내려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역시 면제했다.

B씨 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A씨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음에도 A씨에 징역형을 내리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부 역시 양형의 불리한 정상으로 A씨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보복에 대한 걱정과 억울함에 B씨는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 할 만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B씨 측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심앤이 관계자는 “피해자는 단 한번도 위자료를 원한 적도 없이 응당한 처벌만을 원했다”면서 “합의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집행유예란 결과가 나오자 B씨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성폭행죄의 양형은 징역 1년6월에서 최대 15년으로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인 박찬성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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