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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 여성 동의 없이 콘돔 벗기면 '성폭행'… 미국 최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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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1 18:36 조회 2,8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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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효 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텔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2017년 성관계 중 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의로 이같이 행동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스텔싱으로 기소된 사례가 적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성적 폭력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돼왔다. 가르시아 의원은 “상대방 몰래 콘돔을 빼는 것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미국의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주를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는 "성노동자들이 콘돔을 제거하는 고객들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이 법안을 지지했다.

뉴섬 주지사는 배우자의 성폭행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성폭행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가르시아는 "성폭행은 성폭행일 뿐"이라며 "결혼이 가장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지은 기자 (jeseo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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