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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 입고… 온라인 수업 중 신체 노출한 男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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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50회 작성일 23-06-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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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중학교 교사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으로 강의하던 중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하반신에 속옷만 입는 등 부적절하게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학교의 신고를 받아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성원 기자 jeongsw@chosun.com

http://naver.me/FvWLJ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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